경제

토지 매매시 출장문제로 주거지 변경 질문있습니다.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일이 생겨 다른곳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3달~4달정도 주소를 옮겨야 할것 같은데

출장중 토지매매를 할수 있나요?

토지 주소와 출장지 주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려나 걱정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토지 주소가 멀어진다고 해서 토지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계약, 등기, 세금 신고 과정에서 서류, 주소 처리 방식만 맞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토지) 매매는 소유자 본인의 의사 + 서류가 핵심이라 현재 거주지(주소지)가 어디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장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매매 자체에는 영향 없습니다

    주소 이전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 주소 변경 이력 증명 서류를 추가로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출장 때문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토지 소재지와 거리가 멀어져도 토지를 파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지금 사는 주소가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주소를 옮기면 토지 등기부에 적힌 예전 주소랑 지금 서류상 주소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잔금 치르는 날에 담당 법무사가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전부 나오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아서 알아서 처리해 줄거구요. 토지를 팔 때 꼭 필요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토지 소재지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계신 곳 근처의 전국 아무 동사무소나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토지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일이 생겨 다른곳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로 3달~4달정도 주소를 옮겨야 할것 같은데

    출장중 토지매매를 할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작성시에는 가급적 참석을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토지 주소와 출장지 주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문제가 생기려나 걱정입니다.

    ==> 그렇다면 전자계약서로 진행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