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미만 소정근로를 가지고 근무하고있는 카페알바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55조와 60조는 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여기서 55조에 의거하여
소정근로시간과 공휴일이 겹친 날 근무하였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안되나요?
아니면
제18조에 의해서 56조는 해당되지않으니
56조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될 수 있나요?
어떤 분은 된다
어떤 분은 안된다 의견이 너무갈려서요.
명확하고 통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이번 1월 1일 토요일에 공휴일(신정)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휴일규정(근로기준법 제55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시에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날에는 예외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일이 유급휴일 적용되는 날이라면,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결국 휴일근로수당의 법 제56조도 휴일에 관한 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를 판단하여야하므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선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기존의 주휴일 외에도 제2항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관공서의 공휴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치더라도 해당일은 통상의 근로일일뿐 공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겠습니다.
줄여말하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 법령상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정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주휴일 근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휴일로 정하여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14089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기 위해선 휴일근로에 해당해야 합니다.따라서 원래 소정근로일이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