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부분인지, 대표와 인사팀의 재량으로 조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당월에 모두 부과됩니다.
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 1일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월 1일이 아닌 2일 이후에 입사한 사람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격은 그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일 입사가 아닌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에 정상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부분인지, 대표와 인사팀의 재량으로 조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1일입사자가 아니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으며,
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
추후 퇴사정산시 차액분 발생하면,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월 중간 입사자는 다음달부터 보험료가 부과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는 일할계산되어 당해월부터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중에 입사하더라도 건강보험을 가입한다면 직장가입으로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 1일자 입사가 아닌 1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법에 따라 당월은 지역의료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의 다음달부터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