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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집앞가서 돈달라고 해도 합법인가요? 펫말 하고요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집앞에가서 돈달라고 펫말쓰고 이름은 ㅊㅌㅁ 이런식으로 해도 괜찮은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름 초성을 작성하여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의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일단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피곤해지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성 기재로도 입주민 등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