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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센스있는카페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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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공동명의, 증여 아님을 언제 어떻게 증빙하나요?

5:5 공동명의로 집 구매 예정입니다.

대출금 제외 5:5이나

대출은 한명이 일으킬거고 그 대출금을 반반 같이 갚아나갈건데 증여가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중개인께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5:5하려면

대출 각자 일으키는거로 일단 쓰라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병옥 공인중개사

    최병옥 공인중개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한명만 대출을 일으키게 되면 한명 명의로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즉 대출명의자 계좌로 50%가 들어가게 되면 그 또한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에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각각 50% 로 하고 각각 대출을 실행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등 가까운 세무사님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에서 증여로 보일 부분은 없습니다. 보통 지분에 따라 거래대금을 각각 부담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0억부동산에서 5:5지분이라면 각각 5억에 대한 자금조달만 하시면 됩니다 .만약 한사람의 부담비율이 지분과 다르게 6억 / 4억이라면 1억에 대한 부분은 증여로 공동명의자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자 관계가 부부라면 비과세한도가 6억이기에 사실상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든 6억내에서는 증여과세가 되지 않아 자금조달계획을 세우시는게 부담이 덜할수는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각자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대출을 한 명이 받더라도 상환을 공동으로 한다는 차용 관계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 상환 기록을 남기면 증여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보는 것은 실제 자금 흐름입니다.

  • 5:5 공동명의로 집 구매 예정입니다.

    대출금 제외 5:5이나

    대출은 한명이 일으킬거고 그 대출금을 반반 같이 갚아나갈건데 증여가 아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우선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조건에 따라 변제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께서 자금조달계획서에는 5:5하려면

    대출 각자 일으키는거로 일단 쓰라고 해서 그렇게했습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인은 대출금으로 1인은 차용증으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조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대출로 안전하게 작성하되 실제로는 한 명 대출 + 차용증 + 실제 상환으로 증여세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 매달 입금 증빙만 절처히 하면 증여세 걱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