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3. DSR, LTV 문제 없다는 전제로 문의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므로 주택수가 합산이 됩니다. 대출 환수 여부는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대출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은행 측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