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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시 배우자 단독명의
생애최초 주담대 받을 때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수하려합니다. 그런데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 심사 받을 수 있나요? 어떤 방식과 순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님 단독 명의로 집을 사시더라도 두 분의 소득을 합쳐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집 명의가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어도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부의 소득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집 명의를 가지는 배우자님이 대출을 신청하는 주된 사람이 되고, 질문자님은 소득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대출 심사에 함께 참여하시게 됩니다.
정부 지원 상품이든 시중 은행의 일반 대출이든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진행 순서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자님 이름만 넣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냅니다.
그다음 대출을 신청하실 때 두 분이 부부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두 분 각각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을 합쳐야 하므로 은행 서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은행에서 두 분의 합친 소득을 바탕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올지 심사를 진행합니다.
무사히 승인이 나면 잔금을 치르는 날에 대출금이 나오고, 배우자님 이름으로 집의 소유권이 넘어감과 동시에 은행의 담보 설정이 순서대로 마무리됩니다.
대출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소득과 집값에 맞는 정확한 상품을 찾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상품들은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고, 집값이나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 시 소득을 부부합산으로 하게 되면 우선 한도에서 유리할 수는 있지만 디딤돌 처럼 정책자금의 경우 자격사항소득초과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고 소득을 합산할 경우 각각 부채도 합산이 되어 DSR 산정이 되는 점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각각 채무자가 될 수 있고, 또한 한사람이 채무자가 되고 다른 한사람은 물상보증인 형태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출 전 은행에 문의를 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명의를 배우자 단독으로 하더라도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생애최초 주담대는 무주택 세대원인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합산해서 심사합니다. 서류상 대출을 받는 주채무자는 소득이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신청하시고 등기부등본산 주택 소유권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부부 중 소득 조건을 유리하게 맞출 주채무자를 정해서 대출을 받고> 은행 심사시 배우자의 단독 명의 매수 계획을 알리신 뒤 > 잔금일에 소유권은 배우자 단독으로 이전하면서 대출금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와 부부합산소득 인정을 별개 문제입니다.
일단 단독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상품 자격을 확인합니다.
소득 심사에서 배우자 단독으로 상환 능력이 충분하면 배우자 소득만으로 심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한도를 더 받기 위해서는 공동 차주로 신청해야하는 데 이 경우 남편과 배우자의 소득증빙을 함께 제출합니다.
중요한 점은 생애최초 대출이라고 해서 항상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 한도가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배우자 단독명의 + 공동차주로 진행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