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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과연행복할수있을까요

신용장 내 인도조건이 실무상 너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신용장 조건에 인도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데, 실제 무역 실무에서 이걸 수출자가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건지 기준이 좀 애매해서 궁금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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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서 인도장소가 두 곳으로 지정돼 있다면, 문서상 명확한 이행 기준이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나눠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인도조건이 각 장소별로 독립적인 이행 요건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선적서류, 특히 선하증권의 발행 형태와 분할선적 허용 여부를 신용장 조건 안에서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분할선적이 허용돼 있다면 각 인도장소로 나눠 출하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허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하면 조건 불일치로 대금 결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수단이나 물품 인도 방식이 장소별로 달라질 경우, 운송서류도 각각의 요건에 맞게 따로 준비돼야 하므로 수출자는 이 부분을 미리 조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용장 조건 해석은 단순 문장 이해보다, 문서의 전체 흐름과 결제 구조까지 엮어서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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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도장소가 2군데인 이유는 따로 이유가 있을 듯 합니다. BL이 2건이거나 물건이 2개 이거나 이러한 특징이 있을 듯한데 일단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할 듯 합니다. 신용장상의 조건도 계약조건에 의거하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 인도장소가 두 곳으로 명시된 경우 수출자는 두 장소 모두에 대해 물품을 정확히 분할해 인도해야 하며, 선적서류도 각 장소에 맞게 구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운송방식이나 포장, 선하증권 처리 등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로는 은행 측 확인 기준도 다소 보수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에서 인도장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으면, 수출자가 그 각각의 장소에 맞춰 물품 나눠서 보내야 한다는 얘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운송서류도 그에 맞춰 각각 따로 나와야 한다는 점인데, 이게 실제 선사나 항공사에서 커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실무상 진짜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조건 애매하면 개설은행에 해석 문의하거나 정정 요청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냥 두고 진행하면 서류 불일치로 대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