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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이 너무 열받는데 아무리 열받더라도 전여친이 먼저 죽을경우 조의금 대신 ‘너가 나보다 먼저가서 너무 신나고 좋다’라고 적으면 벌 받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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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현행법상 범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조의금에 해당 발언을 적어 넣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별달리 범죄로 판단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