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고자할 때 그 기한이 있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노동청에도 진정 제기 가능하며, 보통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내이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채권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