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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위엄있는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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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고자할 때 그 기한이 있나요?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혹시 퇴직금을 청구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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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급 청구할 수 있고 필요 시 노동청에도 진정 제기 가능하며, 보통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기한 내이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진정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채권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3년 이내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