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음식만드는 개인가게에 명절직전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보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초보자도 가능하다고 조금씩 배우면서 하면된다고 했 습니다
하루 일정시간만 근무하는 형태였고 명절 이후 몌칠있다가
그만두라고 합니다 물론 고용주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는 않았겠지만 업무시간동안 열싱히 근무하였는데 엄청 배신감이 생깁니다
지나고나니 명절때만 임시로 필요해서 이용당한 느낌도 들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습니다 분위기상 근로계약서 쓰자는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최초 수습기간 1달이라고 했었는데 면접볼때는 3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많이 분해서 이런경우 법률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