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 4.5일제는 경기도 등 지자체의 시범사업과 일부 기업의 자율 도입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법적 전면 보편화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임금 보전과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노동계와 생산성 감소 및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일괄 법제화보다는 기업 대상 인센티브 제공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을 통해 업종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