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문의있어요!!!!!!!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정이 있어서 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 x, 전세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함) 전세 만료 후에 월세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의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그전집의 보증금보장이 중요하므로 보증금 받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렵게 될 수 있으니, 보증금을 받은 후에 전출을 하시거나 가족 중 일부의 주소를 남겨놓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만료 후 월셋집에 전입신고를 하면 그동안은 월셋집에 대한 대항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금 금액이 보다 크다면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퇴거를 미루거나,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세권을 설정한 후 퇴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래 주거룰 옮간 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주민등록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습니다
다라서 과태로 부담감을 안고 본인 여건에 따라 전세만료 후 에 전입신고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상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현재 전세집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음
전세 만료 2개월 전, 새로운 월세집과 계약함
현재 월세집에는 아직 전입신고 안 함
전세 만료 후,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하려는 상황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만료 후에 월세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 체크해드릴게요.
1. 전입신고 시점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즉, 월세집에 실제 입주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전입신고만 하면 문제 없어요.
2.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월세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아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 생겨요.전세집 계약이 남아있는 동안,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되면 전세집의 대항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선택이에요.
3. 세입자 입장 핵심 요약전입신고는 실제 이사일 기준 14일 이내면 OK
보증금 보호가 필요하면 입주 후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 종료 전에 이중 전입신고는 피하는 게 안전 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월세에 대한 보증금 및 대항력이 확정일자+전입신고를 해야 하므로 2개월간에 다른 순위가 들어올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전입신고를 해야 해당 월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기간만큼 권리가 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사정이 있어서 월세집 계약을 했는데 (전입신고 x, 전세만료 2개월 전에 계약함) 전세 만료 후에 월세집에 전입신고해도 문제없나요?
==>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나홀로 세대인 경우 다른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퇴거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족 중 일부를 남겨 놓으신 후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존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기고 생긴 대항력은 전입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세 만기전 월세에는 대항력이 없어서 그 사이에 어떤 문제(경매로 넘어가는등)가 발생하면 문제가 될것이고 그런 일이 없다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월세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내에 들어간다면 최우선변제금은 대항력이 있기만해도 받을 수 있기에 전입신고가 조금 늦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일보다는 이전주택에서 보증금 반환을 다 받으셨어야 합니다. 즉, 계약만료보다 지급한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면 더이상 대항력 유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기가 되었더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그때는 기존 대항력을유지하셔야 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