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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자식을 좋은 학군에서 다니게 하기위해 위장이혼과 위장전입을 한다고 하던데,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아는 동생이 결혼 후 서로의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가 전남편의 제안으로 다시 합쳤습니다.

동생의 경우는 아이를 위해서 재결합을 한 경우라 아직 한부모 가정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생의 경우 정상적이 이혼인데요.

이와는 다르게 청약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미리 위장이혼과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위장이혼은 그 자체로 형사처벌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