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갑자기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을 요구해도 문제가 없나요?
오랫동안 재택근무를 해오다가 회사가 일방적으로 출근 전환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무 방식 변경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근무지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사가 요구하는 근무장소에서 근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근무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가 그 조건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으로 전환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택근무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정해져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 규정에 따라 운영되던 제도였는지에 따라 회사가 혼자 바꿀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재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도 봐야 합니다. 재택근무 종료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있다면, 그 조건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 인사권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무방식이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지, 재택을 하게 된 경위, 종료하게된 경위나 이유 등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택근무 자체가 법상규정으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출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와
사내 '취업규칙(규정)'에 재택근무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오랫동안 실시해 온 재택근무를 중단하고 사무실 출근을 요구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그리고 해당 재택근무가 도입된 경위 및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재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회사의 출근 전환 요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여 유효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률 및 노동부 행정해석의 기본 입장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가이드라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택근무를 종료하더라도, 그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고 근로자들과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통상 기업들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 취급하고 근로자들은 이것을 마치 복지처럼 생각하다보니 종종 이런 다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를 자택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곳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 재택근무를 회사가 규정에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재택을 권리로 요구하기는 힘듭니다
가끔 노동관행 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노동관행은 매우 장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것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재택이 폐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다면 관행이 성립할 여지도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