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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오소리6
신속한오소리624.01.22

가품 가방판매 사진이랑 달라요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가품 가방 파는곳에서 가방을 샀습니다.

퀄 좋다고 해서... 34만원이나 주고 샀는데

우선 받았는데 상태가 너무 안좋았습니다.

정품이랑 비교해도 다르긴 했어요.

근데 본인들이판매한다고 올린 사진이랑도 제가 받은 물건이랑 달라요.

그래서 왜 다르냐고 요청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가방 사진은 캡쳐해서 보관중입니다.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고... 이럴경우에 판매자를 신고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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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사진과 실제 구매한 사진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면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정품 제품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가품의 판매행위 자체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구제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아니라 수사기관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품 판매행위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게시된 물건과 다른 물건을 보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및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후 기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제기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사실과 다른 제품을 기망하여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고,

    가품을 판매한 것 역시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