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을 못 받고있는 중에 사장님이 편의점을 그만두는 상황
지금 편의점에서 시급을 7500원 받고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최저시급 미지급건이랑 근로계약서에 법정최저시급으로 허위로 작성한거 신고할 예정입니다.
근데 2달 뒤부터 사장님이 편의점을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사장으로 온다고해요.
이런 경우엔 지금 당장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해야할지 아니면 사장님이 바뀌고 나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편의점에 근무중인 제 친구에게 혹여나 불이익이 생길까 고민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사업을 접는다고 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고 신고하실 수 있고 사장이 바뀌고 나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금액과 다르게 금액을 과소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재직중이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