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특검, 윤석열 김건희 기소
아하

법률

재산범죄

넉넉한비오리299
넉넉한비오리299

작년 게임계정 판매 후 제 명의로 사기에 연류되었다는데 제가 처벌받나요 ?

작년에 게임계정 9/6일자로 판매 후 구매를 한 사람이 9/17일자에 300만원을 타인에게 사기를 쳐서 오늘 연락이 와서 알았는데 이거 제가 처벌받는건가요 ?? 판매 내역 및 그런것은 다남아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매한 사람이 사기를 친 것은 그 사람의 행위이므로, 질문자님이 타인의 행위로 인해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겠습니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계정판매시 사기범행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다고 타인이 그 계정을 구매해 사용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이를 판매하였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