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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 아파트 구매 시 기존 전세 계약은 해지해야 되나요?

현재 서울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 없어도 기존 전세 계약을 무조건 해지해야 되나요?

구매한 아파트로 저만 독립해서 나가고 기존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남아서 거주하는건 불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 이후라도 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전세계약과 별도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셋집에 부모님이 전입(먼저 전입해야 대항력 유지 가능)하고 본인은 새로 구매한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현재 서울 아파트에 대출 없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대출이 없어도 기존 전세 계약을 무조건 해지해야 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지역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실입주 조건인 만큼 입주를 해야 하는 것이고 기존 전세주택은 가족 중 일부라도 남겨 둔 후 이용도 가능합니다. 즉 기존 임차주택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유지 가능합니다.

    구매한 아파트로 저만 독립해서 나가고 기존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에는 부모님이 남아서 거주하는건 불가능할까요

    ==> 부모님이 거주를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구매한다고해서 지금의 전세계약을 반드시 해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본인만 구매주택에 실거주를 하신다고하고 현 전세주택에 부모님이 남아계서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는 다면 대출한도산정시 해당 대출이 영향을 줄수 있기에 상환조건부 대출을 해야하고 그에 따라 일정기간내 전세계약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담대시 6개월내 전입의무(수도권)이 있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라면 허가후 4개월내 실거주를 해야하므로 과정상 기존 전세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전세대출이 없고 구매후 실거주가 바로가능한 상황이라면특별히 자금조달의 목적으로가 아닌 이상 현 전세계약을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대출 없이 구매하더라도 기존에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 되지 않습니다.

    전세 계약 해지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나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자가 자기자본 또는 일부 대출금 이 포함되었다 하여도 기존 전세계약관계는 계약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소유형태만 변할 뿐입니다

    다시말하면 기존 전세계약 관계는 별건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