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갚아야 될 돈 다 받고싶어요

A라는 사람을 라이브 방송 플랫폼에서 알게 됫는데 돈을 지속적으로 빌려달라 하고 만약에 오천원을 빌려주면 오만원에 갚을게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핬다가 이게 횟수가 늘고 빌려달라는 돈의 갚어치도 점점 늘어남에 따라 갚을돈도 많아졌음에도 갚지 않고 언제 한번 어쩔 수 없이 같이 잤어야 됬던 날이 있는데 그때는 제 지갑에 잇는 돈까지 손대서 가져가고 술마시고 숙박시설 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구토 한적은 있으나 그거 치웠다고 돈냈다면서 돈달라는 식으로 해서 줬으나 그때 당시 숙박시설 사장은 물어준거 없다고 그러셨고 이걸로 소송해서 갚아야될 돈 다 받고 싶은데 어떤식으로 소송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과 지갑에서 무단으로 가져간 금액은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5천 원을 빌려 5만 원으로 갚겠다는 약정은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숙박업소 구토 비용 등 증빙이 어려운 사안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계좌 이체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 금전 거래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소송 실익이 낮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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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와 지갑에서 가져간 돈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카톡 대화나 송금 내역이 증거가 되며, 숙박업소 사장의 진술은 사기죄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 빠르나 상대가 부정할 경우 민사소송을 가야 합니다. 다만 증거 관계나 법원 판단에 따라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나 여러 차례 대여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해야 그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