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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엄준한올빼미
매일엄준한올빼미

출/퇴근 산재인지 확인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무시간 07:00 ~ 17:00인데

자의적으로 근무시간 이전 06:20분 출근 중 사업장 내 무빙워크에서 이동 중 넘어짐 사고의 경우 출/퇴근 산재인지 업무상 재해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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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의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의적더라도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재해를 입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시설물'이라고 함)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수행중 사고발생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출근 중 사고 라면 출퇴근 재해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것도 당연히 출근에 해당하고 출근 중 사고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장에 도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출퇴근 산재는 아닙니다. 회사의 업무에 대해 조기출근하여 해결할

    사정이 있어 조기출근을 하였고 일하다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0분전 출근이라면(상당한 시간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사업장내 이므로, 출퇴근 사고(주거지와 회사 사이의 경로상 사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로 산재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