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매각으로 인한 근로계약
회사에 각자대표 2명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끼리 마찰이 생겨서 회사 매각이 이루어 질꺼 같습니다.
A대표.B대표 중 저는 B대표라는 분에 서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타 업체에서 B대표가 스카웃 해옴)
지분이 A대표가 많아 유리한 편인데. 동종 업계에 매각을 진행중이고
B대표에 서 있는 직원을 강제 퇴사를 처리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전속 근로계약으로 체결됨 ) 으로 회사가 매각이나 매도 할경우 사업주가 정년까지 만60세 까지 급여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대표 라인이 B대표 라인을 헌담하고 대표까지도 뒤에서 헌담을 하고 미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표의 강제퇴사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