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매각으로 인한 근로계약
회사에 각자대표 2명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끼리 마찰이 생겨서 회사 매각이 이루어 질꺼 같습니다.
A대표.B대표 중 저는 B대표라는 분에 서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타 업체에서 B대표가 스카웃 해옴)
지분이 A대표가 많아 유리한 편인데. 동종 업계에 매각을 진행중이고
B대표에 서 있는 직원을 강제 퇴사를 처리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전속 근로계약으로 체결됨 ) 으로 회사가 매각이나 매도 할경우 사업주가 정년까지 만60세 까지 급여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대표 라인이 B대표 라인을 헌담하고 대표까지도 뒤에서 헌담을 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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