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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0

회사 매각으로 인한 근로계약

회사에 각자대표 2명이 있습니다. 다만 대표끼리 마찰이 생겨서 회사 매각이 이루어 질꺼 같습니다.

A대표.B대표 중 저는 B대표라는 분에 서있는 직원입니다. (저는 타 업체에서 B대표가 스카웃 해옴)

지분이 A대표가 많아 유리한 편인데. 동종 업계에 매각을 진행중이고

B대표에 서 있는 직원을 강제 퇴사를 처리 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전속 근로계약으로 체결됨 ) 으로 회사가 매각이나 매도 할경우 사업주가 정년까지 만60세 까지 급여를 책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A대표 라인이 B대표 라인을 헌담하고 대표까지도 뒤에서 헌담을 하고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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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대표의 강제퇴사는 부당해고구제절차를 통해 대응하시고, 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