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가계약금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가계약금 1천을 미리통장으로 받기로했는데요

가계약서 양식은 작성하지않았으며

공인중개사와 주고받은 톡이 전부입니다(조건기재)

가계약금으로의효력. 즉 단순변심에의한몰수

등 가능한 지위의 효력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아직 계약금을 지급 한 것이 아니라면 몰취나 기타 배액 배상 등의 청구를 바로 하기는 아직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계약에 버금갈 정도로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가계약금 반환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몰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