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제 시작!!
이제 시작!!

회사가 상장 되면 직원복지가 좋아지나요?

7월에 와이프 회사가 상장예정입니다. 상장 하게되면 직원 복지가 좋아지나요?? 또한 성과급이 없는데 이런것도 생길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장에 따라 반드시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지만 상장된 회사가 통상적으로 복지 측면에서는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장만으로 복지가 좋아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지급 여부도 법에서 정하지 않고 사업주가 결정하는 것이니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지급한다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장회사로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성장란다면 그만큼 복지가 증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상장 후 회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는 경우, 직원들의 복지 제도를 확대하거나 개선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지원 강화, 단체 보험 확대, 경조사비 지원 증액, 자녀 학자금 지원, 사내 식당 품질 향상, 휴가 제도 확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상장하게 되면 투자자와 사회적 평가를 받기 때문에 직원 복지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 제도도 상장 이후 경영성과에 따라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다만 이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며, 회사의 정책이나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공지나 인사제도 변경 계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를 받게 되면 인건비를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좋은 회사가 증권시장 상장을 허용받습니다. 상장을 하면 복지가 좋아진다기 보다는 상장 후 기업이 발전하여 지불능력이 좋아지면 직원복지도 좋아진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장한다면 직원 복지가 좋아질 수 있으나 단언할 수 없으며, 성과급 또한 반드시 지급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