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증여자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집을 어머니께 다시 증여를 해야 하는데 증여자인 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인감증명서가 일반용과 매도용이 있던데 어떤 것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인감증명서의 경우 매매를 하게 될 경우는 매도자는 매도용인감증명서를 준비를 하시고 되고,
그외 증여 및 교환등 매매외의 경우에는 일반인감증명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감증명서가 주택증여시에도 필요한 것은 맞으나, 일반적인 매매가 아닌 증여나 교환등의 경우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확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았을 경우 증여임을 설명하시면 그에 맞는 인감증명서상 기재를 해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지만, 증여나 교환 등 매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기본적인 인감 확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등기 이전 즉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 특화된 인감증명서입니다. 보통 증여 같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어머니께서 시골집 증여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는 법적으로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지만, 등기 절차상으로는 매매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그래서 증여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이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증여자 = 매도자로 간주되어 서류가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도 부동산 등기 변경이 수반이 되는 거래이므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