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거주할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LH에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연봉만 걸리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LH임대주택 입주 자격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포함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일 것
소득 및 자산 기준
국민임대 - 전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일 경우 90%)
행복주택 - 100~120% 이하
영구임대 - 30% 이하
총 자산은 일정금액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3,500만원 이하(신차 기준)
지역 거주 요건
청약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유리함
기타
연령, 혼인 여부, 세대 구성 등 유형별 요건 체크 필요
거주 중인 지역과 본인 상황에 따라서 신청 가능한 임대주택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 LH 측에 현재 상황 확인 하셔서 가능한 요건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LH라도 공공주택인지 , 임대주택인지가 정확하지 않지만 LH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자격요건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하고, 소득조건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1인 거구 90%, 2인가구 80%) 이며, 2025년 자산기준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자산을 합쳤을 때, 총자산 3.45억원이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경우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에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은 무주택, 소득, 자산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 아파트를 짓는 것이기에 입주 요건이 있으며 위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은 단순히 연봉(소득)뿐만 아니라 여러 요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아래는 주요 기준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소득 및 자산 기준
소득 기준: 신청자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소득의 70~100% 이하(주택 유형마다 다름)이어야 합니다.
예) 국민임대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기준: 약 3억~3.5억 원 이하
자동차 기준: 기준가액 3,557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매년 변동 가능)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현재 무주택자여야 함.
3. 지역 요건 (거주지 요건)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급물량 부족 시에는 거주기간이 긴 순서대로 가점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4. 우선순위 조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가점 또는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집니다.
5. 거주 가능 주택 유형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전세임대 등 유형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예: 청년 행복주택은 소득이 적고 무주택인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 신청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7년 이내 부부가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 기준: 대체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예: 70% 이하, 100% 이하 등)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공급 유형(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산 기준: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등의 총 자산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부동산 2억 5천만 원 이하, 자동차는 3,600만 원 이하 정도로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LH 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같이 사는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지역(시/군/구)에 따라,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근무 중이어야 할 수 있습니다.
예: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지역 내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등.
지역 거주 요건은 청약 시 우선공급이나 가점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은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이 조건들은 신청 가능성과 가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구임대주택: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대상, 기준이 가장 엄격함.
국민임대주택: 소득·자산 기준이 있지만 비교적 폭넓은 계층이 신청 가능.
행복주택: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특정 계층 대상.
매입/전세임대: 저소득층이 기존 민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런 조건들이 있으니 사이트 들어가서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LH의 전세 임대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주택,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 주택, 소년 소녀 가정 등 전세 주 택지원,취약 계층 긴급 주거 지원, 주거 취약 계층 주거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LH국민 임대 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수별 소득 및 보유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원수는 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하는 것으로 총 8인 가구까지 월 평균 소득 액(세전)합 산 금액입니다. 1인가구90%(3,283,348)원 이하, 2인가구 80%이하(4,381,6.2)원 이하, 4인가구(6,004,662)원 이하,~~8인가구(7,796,013)원 이하입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 액 합산 기준(33,700)만 원 이하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3,803)만 원 이하 입니다.
LH(한국 토지 주택 공사)주택에 거주하기 위한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소득 기준입니다 : 연봉 외에도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사항 입니다 :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 여부나 임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가 주택이 없는 경우, LH주택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높아집니다.
거주 기간 :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 :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임대, 분양 등)에 따라 자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 : 가구 구성원 수나 연령대도 고려 될 수 있습니다.
LH에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연봉만 걸리는게 아닌거 같은데
그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되나요?
==>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 탈북주민 및 국가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이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자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