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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일찍일어나는레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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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하자로 인한 개업 연기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수도공사가 잘못되어 건물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개업 일정이 밀리게 생겼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사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해당 공사업자 등 하자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도공사가 잘못되었다면 공사업자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수도 공사를 실행한 당사자에게 그 개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