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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하얀도요253
하얀도요253

근무시간이 불규칙할 경우 해당 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다 표기해도 되나요?

한달 근무 기간 중 근무시간이 08시~17시까지 근무하는 주도 있고

17시~02시까지 근무하는 주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한다. 단,

  • 주간근무시 : 08시~17시 (휴게시간 : 00~00)

  • 야간근무시 : 17시~02시 (휴게시간 : 00~00)

이렇게 2개다 표기해 놓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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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주신대로 2개다 표시를 해놓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가능한 유형을 표기하시거나

    별도 스케줄 근무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간 근무할 때와 야간근무할 때 근무시간이 각기 다르다면 주간 근무를 할 때와 야간 근무를 할 때를 구분해서 근로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근로시간을 표기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임금 부분에서는 야간근무 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면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재해야겠습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