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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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대하면 계약이행(물품지급)을 청구하거나, 거래파기에 동의하면서도 이에 댛나 지연이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기재내용상으로는 택배비 5천원밖에 없습니다)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계약이행을 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되었을 때의 이익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파기는 불법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가격의 거래가격이 25만원 더 높다면, 손해배상으로 2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파기에 대해 위약금을 약정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고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