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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매사촌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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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선입금 손해배상관련문의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거주중인사회복무요원입니다..

2월9일경 중고나라(어플)에서66만원짜리 스팀덱이라는물건을보고 돈을 입금했습니다.그쪽에선 설끝나고 집가서 물건을보낸다하여 알겠다고 하고보냈는데 물건준다는날 교통사고당한걸 인증하면서 다음주에준다해서 알겠다하고 또기다렸는데 물건가격을 너무낮게준거같다고 돈을돌려준다했습니다. 물건을 받을방법이나. 손해배상으로돈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을까요? 택배비5천원도 보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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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반대하면 계약이행(물품지급)을 청구하거나, 거래파기에 동의하면서도 이에 댛나 지연이자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액(기재내용상으로는 택배비 5천원밖에 없습니다)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는 불가합니다.

    계약이행을 구하시거나 또는 계약이행이 되었을 때의 이익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파기는 불법이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 가격의 거래가격이 25만원 더 높다면, 손해배상으로 25만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배송 전이라면 상대방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파기에 대해 위약금을 약정하였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명백하고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