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계약을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본계약의계약기간은2024년01월01일~2026년12월31일까지 2년으로한다 라고 계약되어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3년인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는 착오기재일 수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법정 분쟁시 문제되니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착오기재 사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으며
기간제 계약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으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정규직 계약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3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명백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에 따라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2년 기간을 정한 이유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요청을 마다할 개연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사용자와 애기하여 인연이인지 3년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기간제 근무 계약이라면 2년으로 사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