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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벽히멋쩍은개미
완벽히멋쩍은개미

제가 계약을했는데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상해서 여쭤봅니다

본계약의계약기간은2024년01월01일~2026년12월31일까지 2년으로한다 라고 계약되어있는데 다시 돌이켜보니까 3년인거같더라고요 이런경우에는 어떡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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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위의 경우는 착오기재일 수 있습니다. 착오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지만

    이는 나중에 법정 분쟁시 문제되니 현실적으로 사업주와 착오기재 사항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겠으며

    기간제 계약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년으로 변경하시던지 아니면 정규직 계약으로 정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만 3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 상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잘못된 것이 명백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에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에 따라서 계약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기간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2년 기간을 정한 이유는 회사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회사 입장에서도 요청을 마다할 개연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사용자와 애기하여 인연이인지 3년인지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아마 기간제 근무 계약이라면 2년으로 사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