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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딱딱한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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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이 많으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카페 직원(주 5일 근무)으로 일하고 있고 한 달 만근하면 연차 하나 생기는 걸로 해서 11월에 3개가 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토를 쉬는데 11월에 빨간 날은 9개인데 전 10번을 쉬었다고 연차 하나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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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내부 규정으로 사용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많아진다고 연차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부여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위 연차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약정휴가는 회사의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