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쉬는 날이 많으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카페 직원(주 5일 근무)으로 일하고 있고 한 달 만근하면 연차 하나 생기는 걸로 해서 11월에 3개가 쌓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금토를 쉬는데 11월에 빨간 날은 9개인데 전 10번을 쉬었다고 연차 하나가 없어진다는데 불법아닌가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ㅠㅠ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법적의무는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연차는 내부 규정으로 사용조건을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쉬는 날이 많아진다고 연차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으로 연차부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