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매수시에 무주택 유지 의견
신혼부부로 결혼 계획이있는데
한사람 명의로 집을 매매하고 다른 한사람은 무주택 유지가 유리할까요?
투자 관점에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 혼인신고를 할 경우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였다면 동일세대로 보기 떄문에 무주택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동일세대로 묶이는지 않기에 무주택 유지가 가능할 여지는 있습니다, 참고로 부부의 경우 주소지를 다르게해도 세대분리는 되지 않는게 일반적이기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외 다른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투자 관점에서만 본다면 결혼식 이후 혼인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로 유지 시 말씀하신 부부 중 1명의 무주택유지는 추후 청약이나 추가 주택 매입 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면 부부 중 한명만 주택을 소유하고 한명은 무주택이라 하더라도 세대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부부 중 한명의 무주택은 투자관점에서 추가 주택 매수 시 취등록세 에서 유리하고 이후 매도 시 2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서도 유리합니다.
공공 부분 청약에서도 무주택자 혜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주택 보유, 다른 한 명은 무주택 유지 전략은 투자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특히 청약 기회 확보, 다주택자 규제 회피, 양도세 비과세, 대출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청약 타이밍, 대출 조건, 자금 출처 등 세부적인 계획과 서류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신고 전이라면 한 명이 집을 사지 않고 무주택으로 남으면 유리하지만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 중 한 분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세대 전체로 무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는 남남 이므로 세대가 합쳐 지지 않고 배우자중 1명만 1주택자가 되고 나머지 한명은 무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같은 세대가 되어 둘다 1가구 1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무주택자가 아무래도 주택 취득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향후 출산등의 이슈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두분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계획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보다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매수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시는 경우 청약 가점 유지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신청 및 대출 한도 확대 등 투자와 실수요 모두에서 유리한 전략이 되실 것이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