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단에서 고지한 기간이 만료가되면 산재복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귀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 쓴다고 하는데
무방한가요? 아니면 복귀를 시킨후 출산휴가를 쓰겠금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한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종결 후 바로 다음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단 복직 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기간이 만료하면 형식상 복귀하고 바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귀'라는 건 출근을 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산재요양에 이어서 써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이므로 일단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귀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