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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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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단에서 고지한 기간이 만료가되면 산재복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귀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 쓴다고 하는데

무방한가요? 아니면 복귀를 시킨후 출산휴가를 쓰겠금해야 할까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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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한 휴직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복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요양종결 후 바로 다음날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일단 복직 후에 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기간이 만료하면 형식상 복귀하고 바로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귀'라는 건 출근을 해야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는 요건이 되면 산재요양에 이어서 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은 휴직기간이므로 일단 요양종결 후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갖춘 근로자는 산재 요양 종결 후 복귀하자마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귀한 후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