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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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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산재휴직자 요양기간 만료 후 바로 복귀하지않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공단에서 고지한 기간이 만료가되면 산재복귀를 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복귀하지 않고 바로 출산휴가 쓴다고 하는데

무방한가요? 아니면 복귀를 시킨후 출산휴가를 쓰겠금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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