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대응못해서 피의자무죄. 2심항소함

경찰에서 죄가있다고 인정하여 검찰에송치함. 1심 무죄. 검찰에서도 항소. 피해자도 형사항소함. cctv 자료확보해보니. 대한민국 5천만국민 누구나바도 알수있음 죄가있다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여 질문글을 올리셨는지 불분명합니다. 질문의 취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1심 무죄 판결 이후 검찰과 피해자의 항소로 2심을 앞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핵심은 새로 확보한 CCTV 영상의 증거 능력과 신뢰성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1심의 판결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구조이나, 증거능력이 있는 새로운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다면 사실오인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영상 내용이 명백하여 누구라도 범죄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기존 무죄 취지를 뒤집을 만한 법리적 방어권 행사가 시급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죄 유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증거가 명확한 만큼 자백을 통한 양형 감경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둘러 형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문의하시는지 알기 어렵고 피해자가 항소를 하였다는 부분이 역시 현행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다시 질문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