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을 쉬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를 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고를 하여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몇년치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치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치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3년이 초과된 체불 임금도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3년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하 바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므로 2022년 이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