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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3

대체 공휴일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 공휴일을 쉬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근무를 했다면 수당으로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신고를 하여 그동안 못 받은 금액을 돌려받는다면 몇년치 것까지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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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도현 노무사blue-check
    박도현 노무사24.01.14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하므로 3년치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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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치 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 이므로 3년이 초과된 체불 임금도 협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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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공휴일 유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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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되므로 3년내의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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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에서 정하 바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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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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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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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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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었으므로 2022년 이후에 대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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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최근 3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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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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