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교대근무,연봉제,빨간날 근무?
주간 08~ 17시 야간 17~08 시 교대근무
주간근무자 12~3명 야간근무자 9~10명
사무실직원2명 경비아저씨 2명 교대근무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고있습니다
가끔 바쁠때 토요일 특근을 할때는 토요근무격려수당이 붙어서 나오는대 달력에 빨간날( 개천절 한글날 광복절등등 )에도 평근무로 취급하여 급여에 + 되는게 전혀없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교대근무의 경우 업무 특성상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계속 변동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유급휴일(공휴일 등)에 관한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만일 회사가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그 날 근로시 동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빨간날에 근무하더라도 일반 평일근무와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