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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잔망스러운백도복숭아567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후 쉬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비자발적인 퇴사인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에 보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하나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사유(권고사직, 부당해고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질문자님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등 상기 수급요건에 해당하시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근로후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수급여부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에 해당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되며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