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2년 파견직으로 근무 중인데요. 이제 곧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퇴사 후 쉬면서 자기계발도 하고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비자발적인 퇴사인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라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뉴스에 보니 전체 비정규직의 6할 정도가 비자발적 퇴사인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들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자격에 해당 하나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