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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지않아
즐겁지않아23.06.01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성립될까요?

제가 살고 있는 건물 1층이 미용실입니다

친구들이랑 미용실 아스팔트 길 건너편 공장 앞에서

담배를 피고있었습니다(금연구역아님)

미용실안에는 여사장이랑 손님 한명이 있었구요


미용실 여사장이 문 열고 나오더니

손을 까딱까딱하면서 저 혼자 와보라는겁니다

담배를 피던 도중이라 그대로 걸어갔더니

담배꺼라라면서 반말로 소리를 지르길래

어이가 없어서 니가 뭔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사장이

니가??담배누구한테배웠냐,담배피지도 못하면서 왜피냐 웃기냐 담배필거면 똑바로 펴라 라고 말을 하셨고

뒤에서 손님이 절 동영상으로 찍길래

자리를 피해서 다시 친구들한테 갔습니다

이제 담배를 다 피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있었는데

미용실 여사장이 이번엔 제 친구한테 손을 까딱까딱하면서 니 일로와보라는겁니다 근데 제 친구가 열 받아서 걸어갔더니

가게안으로 들어오라고했습니다

제 친구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여사장이랑 손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여사장분이 친구보고 꺼져라,입 벌리지마라 더럽다 이런 말을 하시고 경찰에 신고를 하셨는데요

저는 친구가 안나오길래 미용실 문 살짝 열고 나오라고 했는데 여사장분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친구는 경찰올 때까지 기다린다했고 친구도 갑자기 나가라하고 저만 불렀다 말바꾸시고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시겠다고 흥분하시길래

친구랑 경찰 올 때까지 바깥에 있었습니다

경찰오니까 착한척 하면서 저희가 영업방해하고 주거칩입으로 고소할거라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고요

일단 미용사가 친구한테 욕한 내용 녹음이랑

저희가 공장 앞에서 담배피는 모습이랑 여사장이 미용실에서 나와서 손짓으로 부르는 cctv영상을 갖고있습니다


1. 상대를 모욕죄로 고소하려는데 성립할까요?

2. 상대가 영업방해죄,주거칩입죄로 고소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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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꺼져라,입 벌리지마라 더럽다"라는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워 영업방해죄 성립은 어렵고, 주거침입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오라고 해서 간 것으로 동의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인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연성이 인정될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한정된 범위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공연성까지 인정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방해자 주거침입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