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h 행복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gh 행복주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 정부가 2024년에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가구원 수 제한을 폐지했고,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하는 거주 가능한 자'로 본다고 합니다.
GH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 전인 여자친구와 행복주택에서 함께 살 수 있나요?
2. GH도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하는 거주 가능한 자'로 보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재계약할 때 여자친구의 소득이나 자산도 자격 심사에 들어가나요?
4.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바꾸거나 거주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당장 여자친구분과 함께 사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식 부부로 인정받으려면 법원 판결문 같은 까다로운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순 동거인이라면 질문자님 소득만 보지만 공식 부부로 등록하면 여자친구분의 소득과 재산까지 합쳐서 임대주택 기준에 맞는지 심사를 하고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로 자격을 바꿔서 거주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서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는 입주 시점이나 평소 거주 시 곧바로 법적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원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4. 네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 부부가 되면 계층 변경 및 거주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 동거인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계약 위반 위험이 있으며 GH에서 사실혼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문이나 공증, 주민등록철 등 법적 객관성을 입증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승인 없는 동거인은 제외되지만 혼인/사실혼 인정시 배우자 소득과 자산이 100% 합산되어 심사됩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계층으로 전환하면 최대 거주 기간 10~14년 연장이 가능하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