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gh 행복주택에서 여자친구와 동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gh 행복주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자친구와 같은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둘 다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다.
행복주택에서도 함께 살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보도를 보니 정부가 2024년에 공공임대주택 면적별 가구원 수 제한을 폐지했고,
LH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판례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하는 거주 가능한 자'로 본다고 합니다.
GH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1. 혼인신고 전인 여자친구와 행복주택에서 함께 살 수 있나요?
2. GH도 사실혼 배우자를 '가족에 준하는 거주 가능한 자'로 보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3. 재계약할 때 여자친구의 소득이나 자산도 자격 심사에 들어가나요?
4.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바꾸거나 거주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계약 위반이 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