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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지원 대상기업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 질문

급여 240만원을 기준

정부에서 210만원 + 차액 30만원은 회사 지급인건 이해 했습니다.

근데 급여 지급할때 4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하잖아요.

210만원은 근로자한테 직접 주는걸까요? 아니면 회사로 지급해서 회사에서 입금하는걸까요?

처음이라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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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후 대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

    국가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최대 210만원)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하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출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의2 참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여 고용센터로부터 지급받는 것이지 사용자를 거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