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대처 해야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가 어떤 방송인한테 흙선물과 편지를 썻는데 편지 내용은 김모씨,박모씨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기위해 많은돈을 투자했습니다 좋아하는 성향을 몰라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대충 이케 적었었고 김모씨가 저를 주거침입죄 스토킹 불안감조성 이케 고소한다 했는데 주거침입죄만 고소장이 왔고 경찰한테 조사받아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저가 박모씨한테 토스로 smalls디엠 이런 식으로 보냈고 디엠을 했습니다 마지막 디엠 사진은 저가 차단당했서 본계로 디엠으로 박모씨 가오충 주접 쳐떤다 박모씨 특징: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해서 잘생긴척 하는 거 올림 존예 보라고 이 댓글을 스토리에 댓글 달았고 저가 @@닮았네 이케 말했더니 저렇게 디엠이 왔습니다 이상황을 보면 박모씨는 어떤 고소를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연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라고 보긴 어려우나 앞선 사건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