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실무면접(트라이얼) 관련해서 궁금해요
잡ooo으로 레스토랑 지원 후에 담당자에게 연락이와서 2시간정도 실무면접을 볼수있겠냐고 연락와서 수락 후에 현장에서 간단한 소개 후에 실무면접을 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고 2시간 정도 더할수 있냐고 물어봐서 알겠다고 수락한 후에 일이 마무리 된 후에 최종으로 원하는 연봉을 담당자에게 전달한 후에 퇴근하였습니다. 그 후 문자로 연락간에 연봉이 맞지않아서 지원을 포기한 후에 면접 인건비를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알아본다고 하고서 몇일 뜸 들으더니 문자로는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담당자와 면접시 서류상으로는 작성을 한것은 없고 구두로만 진행되어서 답답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면접 비용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두로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야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무 면접 이후에 회사 내 채용절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면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직접 회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상 면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면접 자체가 근로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다시한번
회사에 연락하여 임금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답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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