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민방위 가지말라는 사업주 문제 없나요?
손가락 하나를 치료중이라 기존에 하던 근무가 아닌 대체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손가락이 그러니 민방위를 가지말고 일을 하라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회사 마음대로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지에 따라 민방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민방위 참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방위 참여 자체를 막는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