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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가지말라는 사업주 문제 없나요?

손가락 하나를 치료중이라 기존에 하던 근무가 아닌 대체근무를 하고있는 상황인데 손가락이 그러니 민방위를 가지말고 일을 하라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정상적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시행하는 민방위 훈련에 대해 회사 마음대로 참석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통지에 따라 민방위에 참가할 수 있으며 회사는 민방위 참가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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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민방위 훈련 등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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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한 시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더욱이 민방위 참여 자체를 막는다면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