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 피크제라는게 뭔가요?? 사수분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차이가 커서 물어 보기 좀 그래서요.

임금 피크제라는게 뭔가요?? 사수분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시는데요. 나이 차이가 커서 물어 보기 좀 그래서요.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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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랑 직원이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해주는 대신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사수분께서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라고 하셨다면 회사 규정상 특정 연령에 도달해서 적용 대상이 되신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여러 유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피크)가 지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고령층 고용 부담을 줄여 직원이 안정적으로 퇴직할 수 있게 돕고, 남은 재원으로 청년 채용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나이와 생산성은 반비례한다는 전제하에 특정 고연령때부터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존재합니다

    보통 55세부터 시작합니다

    임금 삭감액은 기업별로 다르며, 업무량을 함께 줄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을 보장하거나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 안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및 개별 동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연령과 감액비율은 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한 마디로 "정년(퇴직 나이)을 보장하거나 연장해 주는 대신, 퇴직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일은 옛날이랑 똑같이 빡세게 시키면서 나이 먹었다고 임금만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가벼운 직무를 주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를 앞두고 58세부터 연봉의 10%~20%를 삭감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