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란 한 마디로 "정년(퇴직 나이)을 보장하거나 연장해 주는 대신, 퇴직 몇 년 전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줄이는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 판례에서는 "일은 옛날이랑 똑같이 빡세게 시키면서 나이 먹었다고 임금만 대폭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연령 차별)"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요즘은 임금피크제 대상자에게 가벼운 직무를 주거나 시간을 줄여주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 60세를 앞두고 58세부터 연봉의 10%~20%를 삭감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