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기업에서 1인 퇴사 후 4인 시 연차 부여

연차는 매년 8월에 부여됩니다. 그렇게 매년 부여되고 25.8~26.7까지는 16개 연차가 부여되었고 26.8~27.7까지 17개가 부여되는 타이밍이었는데 26.5에 1명이 퇴사하여서 4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1. 이럴 경우 26.8 부터 연차가 없어도 회사에는 문제될게 없나요?

2. 만약 회사에서 연차를 5인미만이라도 부여해준다고하면 계속 연속으로해서 17개를 줘야하나요? 아니면 15개로 줘도 되나요?

3. 월차도 5인 미만 사업장은 부여 의무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따라서 2026.5 1명이 퇴사하면 5인 미만이 된 경우 회사는 이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가 없게 됩니다.

    3. 5인 미만인 경우라도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법이 정한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가 되기 때문에 일수 + 미사용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모두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월차 개념의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5인 미만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4인으로 감소한 이후에 도래하는 2026년 8월의 연차는 법적 발생의무가 면제되므로 부여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의로 연차를 보장하는 경우 이는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17개가 아닌 15개로 일수를 축소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유급 월차 규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때문에 발생의무가 소멸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시기에 이미 적법하게 뒤측해둔 기존 연차의 잔여 일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의하면,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하나라도 있다면 1년간 80% 출근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3. 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 미만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산기간이 1년 미만이면 그 해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약정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3. 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