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퇴직연금 DB형인데 회사에서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지금 회사가 70%정도 적립해두고 24년경부터

미납한 상태라네요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개인별 적립계좌가 아니므로 정확한 적립현황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기관의 재정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7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족액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족분을 방치하면 관할 노동청에 DB형 최소 적립금 미달과 해소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한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 은행 및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예치 금융기관은 회사에 직접 확인 요청하거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회사에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래 은행 + 근로복지공단 + 각종 생명보험 회사 등)

    4.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딘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름)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70% 적립후 미납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된 DB형 퇴직연금 금융기관과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연금 계약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DB형은 퇴직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공식에 따라 고정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70%만 적립해 두었거나 최근에 미납했더라도, 이는 회사와 금융기관(또는 노동청) 사이의 재무적 이행 의무 문제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체를 온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립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에 재정검증을 거쳐 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노동조합이나 전체 가입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에는 부족분 납입 계획서 제출 및 해소 의무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