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B형인데 어느 금융기관에 있는지
퇴직연금 DB형인데 회사에서 어느 금융기관에
예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지금 회사가 70%정도 적립해두고 24년경부터
미납한 상태라네요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회사의 DB형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개인별 적립계좌가 아니므로 정확한 적립현황은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금융기관의 재정검증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립금이 부족하더라도 퇴직급여액이 70%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부족액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족분을 방치하면 관할 노동청에 DB형 최소 적립금 미달과 해소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로그인한 후 ‘내 연금조회·재무설계 → 내 연금조회 → 연금계약정보’에서 퇴직연금사업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실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면 사용자가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 은행 및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 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예치 금융기관은 회사에 직접 확인 요청하거나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 확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2. 퇴직연금의 경우 확정기여형(DC형)과 확정급여형(DB형)이 있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회사에 어디에 퇴직연금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거래 은행 + 근로복지공단 + 각종 생명보험 회사 등)
4.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 설정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어딘지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개인이 가입된 DB형 퇴직연금 금융기관과 정보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조회 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연금조회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본인의 연금 계약 현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DB형은 퇴직 시점에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공식에 따라 고정된 퇴직금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70%만 적립해 두었거나 최근에 미납했더라도, 이는 회사와 금융기관(또는 노동청) 사이의 재무적 이행 의무 문제일 뿐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 100% 전체를 온전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립금이 미납되어 있다면 만약 회사가 매 사업연도 말에 재정검증을 거쳐 이 최소적립금에 미달하면,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노동조합이나 전체 가입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회사에는 부족분 납입 계획서 제출 및 해소 의무가 주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예치하고 있는 금융기관은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아니면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 조회를 통해 조회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