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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산양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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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를 4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전세만료입니다. 2년 계약해서 자동연장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2025년 5월 만료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

계약서 변동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시던데 그럼 자동 연장 맞나요?

연장이2년또 되는건가요?

이사를 만약 간다면 2년 안에 가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만료입니다. 2년 계약해서 자동연장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2025년 5월 만료

    전세금액은 동일합니다. .

    계약서 변동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들 하시던데 그럼 자동 연장 맞나요?

    연장이2년또 되는건가요?

    이사를 만약 간다면 2년 안에 가면 되는건가요?

    ==> 자동연장(정확한 용어는 묵시적인 게약갱신임)인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서로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별다른 말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은 기본이 2년 입니다.

    임차인은 중도퇴실을 요청할 수 있으면 중도퇴실 통보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자동 연장

    전세 계약서에 자동 연장 조항이 있으면, 2년 계약 후 자동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때 전세금액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연장이 이루어집니다.

    변동 사항이 없다면 새로 계약서를 쓸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므로 따로 연장 계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이사 문제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 연장 후에도 2년 내 이사를 갈 수 있다면 별문제 없이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면 적어도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중도 해지 시 주의할 점은 만약 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고 싶다면 위약금이나 보증금 반환 시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론 자동 연장되며 계약 기간 내 이사는 자유롭게 가능하지만 이사할 때는 1개월 전 통보와 보증금 정산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의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였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것이며, 이 경우 계약서 작성이 필요 없으며 묵시적 갱신 확정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사 나가고자 하는 시기 3개월전에 미리 통지를 하면 나가는 시점을 조정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하실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이사를 간다고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묵시적 계약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해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이런 법적규정이 있으니 잘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2년씩 자동 연장이 되는 케이스 입니다.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묵시적 갱신으로 될 경우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만일에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 ~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하게 연장되므로 자동으로 2년 연장하여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