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우위성 관련 질의드립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신고하였는데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이되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라는 이유로 우위성이 없다며 직장내괴롭힌 불인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입사 년도가 훨씬 빠르고 나이도 많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한 말 중에 '본인이 윗사람이니 너는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라는 말도 했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의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던 것도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나이도 많고 입사년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위화감 때문이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명시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직급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위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건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우위성과 관련하여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으며,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관계의 우위성 유무를 평가하게 됩니다.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무경력이나 연령 등을 내세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서울행정법원 2022. 1. 18. 선고 2020구합84143 판결)하고 있으므로 동일 직급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근무경력, 연령 측면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급자라도 나이 또는 근속기간이 많다면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보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사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우월적 지위'라는게 요새는 반드시 직급으로 나뉘지않다보니 경우에 따라 동급자나 하급자도 가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섣불리 된다, 안된다 답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