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2022. 01. 05. 08:59

오피스텔을 2년 보유후 매도하였습니다.

국세청 간편계산기로 계산해보니 양도소득세가 천만원 정도 나왔는데요.

코로나 땜에 거의 공실이였는데 처분해도 남는게 없네요.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시면 약간의 절세는 가능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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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2. 01. 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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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처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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