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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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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청물 관련 질문입니다. 요구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인데,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


      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구한 것이 없다면 설사 받은 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