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아청물 관련 질문입니다. 요구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고의는 없었다는 것인데, 받고 난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문제 없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고 난 뒤에 감사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번복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
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요구한 것이 없다면 설사 받은 후에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해도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